이미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했을 때, 잘못 계산되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 등을 수정하여
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국세와 지방세의 경우,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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