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,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.
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며, 각각의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재산세: 매년 7월, 9월 분할 납부
- 종합부동산세: 매년 12월 납부
※ 납부 기한은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,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,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.
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며, 각각의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※ 납부 기한은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,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